(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PC방을 찾은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업주 이 모(46)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주택가에 일반 PC방 간판을 걸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제공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다.
남부서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심의 받은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 환전을 유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등 생활공간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서민들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7호(환전행위)를 위반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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