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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악성코드가 깔린 컴퓨터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온라인 도박게임의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일당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6단독 박소연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상대의 패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하루 사용료 40만원을 주고 지인으로부터 악성 코드가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구매, 컴퓨터 6대가 설치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게임에서 운영하는 포커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100만 골드당 11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