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건물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하게 한 뒤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게임장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 내·외부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망을 보는 감시원을 두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자신은 손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김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증거로 업주임을 입증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7 1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