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 일당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갈무리.|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행법 위반·도박공간개설)로 ㄱ씨(25)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ㄴ씨(26)를 구속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과 중국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 300여 명에게서 176억 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한 뒤, 배당금을 제외하고 2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일당은 서울에 있는 모집책에게서 입금 전용 대포통장 14개 등 모두 25개의 통장을 구해 범행에 활용했다”면서 “또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통장이라도 미국 하와이·중국·부산에서 사이트 접속을 각각 달리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에 있는 도박 사무실 2곳 등을 수색해 범죄수익금 6500만 원, 컴퓨터, 휴대폰, 대포통장 등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달아난 총책 1명과 중국 현지 조직원 7명(추정)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