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장 업주 이모(62)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서귀포시내 한 건물에 불법게임장을 차리고 80여대 불법게임기를 운영하며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1일 오후 8시쯤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와 현금 52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죄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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