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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에 입점해 있는 성인 피시방 |
“근처에 파출소도 있는데 사행성 성인 PC방이 말이나 됩니까?”
28일 오후 1시께 곡반정동 다세대주택가 인근의 한 성인 PC방. 환한 대낮임에도 영업 중이라는 네온사인 불빛과 함께 에어 풍선 간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 들어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느냐”고 묻자 “해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일대 골목에는 총 5개의 성인 PC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수원 권선파출소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에도 성인 PC방이 간판을 단 채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 성인 PC방은 48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있어 어린 아이부터 학생까지 미성년자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A씨(38ㆍ여)는 “7살 아이가 성인 PC방 간판을 보고 무엇인지 물어서 대답하기 난감했다”며 “파출소가 코앞에 있는데 단속을 왜 안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사행성 성인 PC방이 주택가 등 골목 곳곳을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단속주체인 경찰이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이날 확인한 수원 영통구, 곡반정동 등의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의 올해 사행성 PC방 단속 건수는 단 2건에 그쳐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성인 PC방에서 사행성(돈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이 이뤄지면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성인 PC방 입점 규정이 일반 PC방과 구분돼 있지 않아 주택가와 학교 주변, 심지어 경찰서 인근까지 속속 침투하고 있다. 이에 성인 PC방 인근 주민의 불만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단속인원이 2명에 불과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불법게임장 단속에 철저히 나서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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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에어풍선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PC방 |
임성봉ㆍ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