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3만∼10만원 상당 상품권이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고 추첨을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상 게임장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영업에 쓰인 게임기 87대도 압수했다.
A 씨는 "정상 방법으로는 게임장 운영이 힘들어 경품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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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4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