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된 주점을 임대해 카지노를 방불케 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도박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서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후배 조직원 2명과 도박 참여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내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한 주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시 영업을 중단한 주점을 빌려 전문 딜러, 자금 관리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도박 참여자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주는 등 전용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꾸려왔다.
경찰은 한 달 사이 수억 원대 현금이 오고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범행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도박장소로 이용된 주점 업주를 입건해,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고, 폭행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