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법으로 둔갑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원룸촌과 주택가 등 곳곳을 점령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가 한 성인 PC방. 대낮임에도 네온사인 불빛과 함께 에어벌룬 간판이 버젓이 운영 중이었다.
원룸 인근에 거주하는 A(36)씨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영업 중이다. 현금 환전 등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는 성인 PC방이 제대로 단속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장 내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이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성인 PC방에서 사행성(돈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이 이뤄지면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성인 PC방 입점 규정이 일반 PC방과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원룸가와 주택가,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속속 침투하고 있다.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단속건수는 총 8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26건, 2016년에 249건, 지난해 229건, 올해 10월 말까지 147건이다.
하지만 성인 PC방인 경우 일반 PC방과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성인 PC게임장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망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화산동 원룸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도 성인PC(고스톱, 포커, 바둑이)게임장 들이 손쉽게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사행성 게임이 즐비한 성인 PC방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성인 PC방에 대한 허가 기준이 따로 없다”면서 “성인 PC방에 대한 별도의 단속은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나간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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