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영월경찰서(서장 여진용)는 A성인게임장 업주 M씨(56) 등 3명을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불법 환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쯤 불법영업 게임장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게임기 40대, 현금 120만원을 압수했다.
영월경찰서는 올 한 해 불법게임장 단속활동을 전개해 총 10개 업소, 게임기 450여대, 현금 2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관내 허가받은 게임기 운영은 오직 놀이를 목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환전은 불법이다.
게임기 불법 환전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진용 서장은 “서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게임장은 근절돼야 하고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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