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사이버도박의 수익은 음란물 등 불법콘텐츠 사이트의 수입원이나 조직폭력배의 자금원 등으로 활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00억원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조직 29명 등 피의자 126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에는 전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조직 35개파 소속 66명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은 웹툰 9만여편을 불법 복제해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뒤 도박·성인물 등을 홍보해 9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웹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 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도박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으로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이나 소액 피의자, 청소년인 경우엔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청소년 도박행위자에 대해선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발 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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