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상가 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ㄱ(39) 씨와 ㄴ(40)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뗀 다음 '비트코인(가상화폐) 환전기'를 통해 QR 바코드 형식의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고서 손님이 영수증을 가지고 '비트코인 환전기'로 오면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신종 환전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서 게임장 단속을 벌여 현금 800만 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환전상을 붙잡았다.
경찰은 앞서 최근 김해와 마산합포구에 있는 PC방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했다. 두 곳에서 현금 1500만 원과 게임기 8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했다.
경찰은 비트코인 오락실 간판을 내 걸고 영업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소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만큼 시민 피해가 없도록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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