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1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씨(58)와 종업원 김모씨(4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재래시장 인근 건물에 오락기 304대를 두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모는 1000㎡(약 300평)로 지금까지 부산에서 단속한 불법오락실 중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했다. 손님 점수는 별도로 마련한 태블릿 PC에 저장해 관리하면서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특정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게 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현장을 압수수색해 게임기 304대와 현금 1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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