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락실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소위 ‘똑딱이’를 사용하면 첫 적발시에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3차 위반시에는 영업 폐쇄도 가능하다. 자동진행장치는 버튼을 1초에 수회 자동으로 눌러 게임 진행을 가속하는 장치로, 사행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오락실. /연합뉴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는 게임제공업소에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자동진행장치 사용은 금지됐지만 그간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실효성은 미흡했다. 문체부는 처분기 준을 높여 자동진행장치 퇴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간 1차 위반에는 경고, 4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처했던 행정처분기준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